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문단 편집) == 형사소송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A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를 말한다.]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396조 [[파기|파기자판]]'''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 대법원의 파기자판-註]에 준용한다.||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2017.12.19. 자로 약식명령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폐지되고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으로 개정되었다.]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A]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괘씸죄|감히 법원의 판결에 토를 달다니]]'''라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횡포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비일비재한 현상으로, 이렇게 되면 피고인이 항소권 행사에 앞서 위축되는, 사실상 항소권 행사를 제한받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선행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검사의 항소'''가 필요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중한 형'의 선고만을 금지하는 것이며, 형의 정도만 같다면 죄명이나 적용법조 등을 원심재판보다 중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면 최종 판결에서는 '강도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작량감경을 한 번 해도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0%다.] 그리고 상소한 뒤 당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된 후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더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원래 a라는 죄만 재판받다가 b죄를 함께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면 a+b죄에 대한 형을 내려야할테니 당연히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기죄 사건과 절도죄 사건으로 각각 제1심 재판을 받다가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 각각의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고(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가정)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면, 항소심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물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케바케]]가 되니 판례 공부를 잘 해두어야 한다. 한편 약식명령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경우, 최근에 '''병합''' 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나온 사건에 새로운 사건을 '''병합'''했다하더라도 '형종 상향 금지원칙'이 변함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663|관련 기사]] 단, 전술했듯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항소했다면 이러한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검사 측에서 '''너무 형량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인데... 다만 상고의 경우, 현행 대법원 판례[* 69도472 및 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같은 주장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조두순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것이다. 원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검찰측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없었다. [[오원춘]]이나 [[김길태]]의 경우에도 현재 판례의 태도상 검사가 무기징역이 가벼우니 사형판결을 해달라고 상고할 수 없었다.] 이건 검사가 "검사인 제가 봐도 피고인에게 너무 중한 형이 선고된 것 같은데, 피고인이 너무 불쌍하니 형 좀 줄여달라고 상고할께요"라는 식으로 상고를 한다는 뜻이다. 실무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으므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상궤를 뛰어넘은 [[징역]] 6월의 판결이 나왔던 그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에서도, 검찰은 이런 식으로 상소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피고인만이 상고할 수 있고, 이러한 상고로 형량이 올라갈 일은 없으므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밑져야 본전 식으로 상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 상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정된 경우가 한 번도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 반대로 말하면 이론상으론 피고인이 '제가 생각해도 전 이 판결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라며 형량을 더 강화하라고 항소를 해도 형량을 높일 수는 없다. 물론 이 역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무적으로 이럴 일은 처음부터 거의 없다. 만약 허용된다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협박해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 마찬가지 이유로 재심에서도 불이익변경은 금지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19일부로 해당 원칙이 일부 폐기되었다. 정식재판 잘못 청구했다고 징역을 사는 덤터기까지 쓰지는 않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이제는 벌금액이 도리어 올라갈 수도 있게 되었다. 상세한 건 [[약식절차]] 문서 참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즉결심판의 법적 성격이 약식명령과 유사하므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된다고 하였는데[[http://www.law.go.kr/판례/(98도2550)|98도2550]], 정재청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되었으므로 판례가 혹시 바뀔지도 모른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불이익변경은 항소한 사건에 해당하며, 검사의 구형 자체와는 무관하다. 즉 재판 자체에서 검사가 내린 구형보다 형량을 더 늘린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을 가한 것은 아니다. 애초에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